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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자 300만 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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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0. 07. 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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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한다.(해수욕장 자료사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 조치가 시행된다.

해운대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자칫 이태원발 지역사회 감염같은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 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서며 1차 적발 시 계도하고, 2차 적발 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광주, 대전 등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운대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비상사태에 준하는 특단의 행정 조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음주·취식이 금지되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마찬가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구는 해수욕장뿐 아니라 구남로 일대에서도 폭죽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욕장의 안전문제는 지자체장 소관으로 폭죽 판매를 원천 차단해 구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지난 4일 구남로에서 폭죽 난동을 벌인 주한미군과 외국인에 대한 우리 경찰의 엄중 처벌 방침을 환영한다”며 “주한미군 사령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미군과 외국인들은 마스크 착용, 폭죽 사용 금지 등 한국방역법과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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