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명절기간에만 시행하던 주차 허용을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앞당겨 시행에 들어갔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3곳이며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아울러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차단속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올해는 주차허용 기간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