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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9400만원 감면…소상공인 854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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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7. 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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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433명 참여, 9월 토지부도 감면 예정
2-시 대전시9
대전시청
대전시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854명이 혜택을 받았다.

대전시는 7월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상반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433명의 재산세 9400만원을 감면했으며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 854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의 재산세 감면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감면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433명의 7월 부과 재산세가 1인당 약 21만원이 감면돼 임대료 인하를 보전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9월 부과 재산세까지 감면이 적용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일 현재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소상공인은 854명이며 자치구별로 동구 69명, 중구 84명, 서구 253명, 유성구 275명, 대덕구 173명이다.

복진후 시 세정과장은 “상반기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도 올해 말까지 감면을 신청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감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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