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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북세종(조치원읍, 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 주민들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읍에 건축허가 팀을 신설했다.
이번 이관되는 인·허가 대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건축물로 ‘6층 이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북세종 지역 주민들은 건축 상담이나 민원 등 건축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가까운 조치원읍에 방문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임재공 조치원읍장은 “북 세종지역 건축 인·허가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