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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우선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UNI-PASS 수출신고 정보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개선했다.
기관발급은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원산지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를 심사해 발급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16개 FTA 협정 중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는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다.
이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입력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7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크게 줄었고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또 FTA-PASS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했다. 먼저,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기능이다. 한-베트남 FTA·한-아세안 FTA, 한-중 FTA·APTA 등 1개 국가에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세율이 낮은 협정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간편형(2019년 서비스 개시) 사용자에게는 서비스가 제한되었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능이 일반형과 간편형 사용자 모두에게 확대돼 기관발급이 필요한 한-중 FTA 등 5개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편리해졌다.
자세한 FTA-PASS 기능개선 사항은 FTA-PAS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FTA-PASS의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후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