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경우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 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r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