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의 사망으로 지난해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원(10.7%) 증가했다. 개인연금 적립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수령하는 개인연금은 앞으로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활용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선된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사망자)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수령할 연금액 등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현재 보유중인 서비스 신청정보를 활용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회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 1월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약 37만건이다. 금감원은 내달까지 안내대상 확인작업을 완료한 뒤, 오는 9월중 신청인에게 안내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등을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라며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