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제주항공, 계약 파기 권한 없어”
양측 법정 공방 불가피 ···대규모 실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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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선행 조건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제주항공의 주장은 SPA 계약상 합의한 바와 다르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이에 향후 계약 파기 책임과 인수 무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등 양측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이스타항공 측에 플랜B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인수를 포기한 제주항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대규모 실직 가능성이 커지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해온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인수 무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이스타항공은 역시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주항공이 오히려 SPA를 위반하고 있다”며 “계약 위반·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스타는 1600여 명의 임직원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기업 회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셧다운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체불임금만 260억원에 달한다. M&A 성사를 위해 임금반납까지 동의했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연 뒤 자구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 일정 자금을 지원받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북 지원으로 파산만은 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상직 의원이 2007년 이스타항공을 설립할 당시 회사의 기반을 전북 군산에 둔 데다 출범 당시 군산시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는 등 양 측간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거래처 비용 등 체납금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산만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