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연천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까지 충전액의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기명화해 구매 한도를 상향해야만 사용가능하며 충전 전에 미리 한도 상향을 해두어야 한다.
연천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관내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소 등의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가맹점 조회가 가능하며 잔액조회, 충전 및 사용내역 확인, 분실신고 등도 가능하니 앱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되어 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연천사랑상품권 충전과 사용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