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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은 이날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개헌 등 장기과제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2004년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청와대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범계·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이 된 독일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사례를 들어 국회는 수도를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수도는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아니다”며 “수도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주장도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김 교수는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하는 반복입법이 아니라 관습 법률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개헌에 의한 수도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정책투표 결과는 관습헌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뿐”이라며 “이후 수도이전을 위한 입법 혹은 개헌 과정을 필요로 해 후속조치가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춘희 시장은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인 개헌, 국민투표, 여야합의 입법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정영훈 변호사, 오덕성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균장이 패널로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강병원 의원실이 주최한 제3차 더불어미래구상 시즌2 조찬 공부모임에 참석해 ‘행정수도 시작과 좌절,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