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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평안은 30일 “신현준이 전 매니저였던 김 모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현준은 입장문을 통해 “거짓이라도 폭로가 거듭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익명성 뒤에 숨은 폭로자가 아닌, 나와 내 가족이란 잘 안다”며 고소 배경을 전한 뒤 “김 대표는 1991년 처음 만나 친구가 됐지만, 내 주변에 많은 폐를 끼친 것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 그런데 수 년간 잠적했다가 갑자기 나타나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도 지난 27일 신현준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양쪽의 진실 다툼은 결국 맞고소전으로 비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