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가출, 행방불명, 사망,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월 123만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일반과세자는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이번 추가 완화에서는 재산기준을 일반재산 2억원(8200만원 증가)까지 확대하며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150%(기존 65%)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와 희망복지과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