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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실외 1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돼 있지만 이 같은 부천시의 선제적 대응은 n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또 시는 각종 집회 개최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3개 경찰서에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음을 안내하고 특히 집회 금지 기간 중에는 소규모 집회도 자제 권고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이번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자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