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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긴급행정명령 미이행자 34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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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0. 08.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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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긴급행정명령?미이행?대상?34명?수사?의뢰
부산시청
부산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관련해 긴급행정명령을 미이행한 대상자 3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8.15 광화문집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 강력한 대응을 위해 지난 19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인솔책임자 및 전세버스회사 등 집회관련자를 대상으로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골자로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그 결과 전세버스 운전자, 계약자 및 인솔자 명단을 확보했으나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 명단은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참가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전세버스 계약자 및 인솔자 등 37명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 후 유선통화를 진행했다.

최종 제출 마감시한 후 대상자 중 3명이 정보제공에 협조했으나 그 외 대부분은 단독으로 집회에 참여해 타 참가자 명단은 모른다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통화가 중도에 끊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시는 참가자 정보를 시로 제공하지 않은 계약자 및 인솔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 등 위반 사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즉각 검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은 20일을 기점으로 해수욕장 전격폐장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의 기로에서 수도권발 확진자 급증사태 방지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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