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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반택시 법규이행실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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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8.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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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대전시9
대전시청
대전시는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76개 일반택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대전지역 일반택시업계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이달과 오는 10월 총 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대상 업체는 동구 16개, 중구 23개, 서구 20개, 유성구 6개, 대덕구 11개 등 총 76개 업체다.

시는 주 4회 일일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이행 실태 △명의이용 금지 위반 여부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준수여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실태 등이다.

특히 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관행적 비용전가 등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이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향상과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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