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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참석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결혼식장 뷔페 운영을 중단하면서 결혼 예식 관련 분쟁으로 위약금 등 관련 마찰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사례를 ‘부산소비생활센터’에 신고하면 전문 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상담·검토 후 합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결혼식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시와 각 구·군의 관계공무원을 동원해 예식업계 현장지도 및 사전안내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식업 관련 위약금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을 고려한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 말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전혜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혼을 앞둔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상생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에 업체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