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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파업 나선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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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0. 08. 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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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시행을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행정 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며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만일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와중에 의료진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중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대화하겠다고 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 강행하지 않겠다고 의사협회측에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안정화에 집중할 것이며 지난 24일에도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하기로 강행,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상호간 동일한 합의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수차례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결국 합의문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기간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업무정지 15일 처분,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하여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공백에 대비해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했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

자정부터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할 계획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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