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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세종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명부를 4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는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나,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사용자, 단기 체류 외국인, 휴대전화 미소지자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태오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을 사후에 확보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다”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