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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달 1일부터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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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8. 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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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이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9월 1일 이후의 출원부터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로 앞으로 글자체 디자인출원시 글꼴(폰트) 파일(TTF)자체의 제출이 허용된다.

그 동안 글자체(글꼴 파일)를 개발·제작한 후 디자인 출원시에는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또, 디자인 출원시 3차원(3D)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 앞으로는 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이 허용된다.

현재 디자인출원 후 보정시 출원한 도면의 제출파일 형식과 같은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약이 해소돼 출원인의 편의에 따라 파일을 선택할 수 있어 보정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디자인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의 기재가 허용된다. 이러한 기재는 디자인 공보를 통해 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어 디자인권 홍보 및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글자체디자인 도면의 글꼴 파일 제출 허용과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로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하게 출원과 보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출원인의 불편을 완화시켜 보다 쉽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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