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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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31일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다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대형 산불 및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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