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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매체 시민이용 사업’은 시내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겪고 있는 홍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일부를 개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시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매체 이용신청을 접수한 뒤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법인·단체의 광고안은 지역대학의 디자인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며, 시는 제작된 홍보시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와이드 광고판, 도시철도 등 1100면의 시 소유 광고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응모대상은 대전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다.
신청방법은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