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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매출감소와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 8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또 기존에 지원된 자금 중 하반기 만기도래한 3770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830억원에 대해서도 1년간 상환 유예하기로 했다.
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내며 대출이자의 2%~3%를 2년간 시에서 보전해 준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용 유지 소상공인 △저 신용 소상공인 △수해 피해·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청년 사업주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과 함께 신용보증수수료(융자액의 연 1.1%, 2년 치)를 전액 면제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여기에 한계 상황에 이른 저 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그간 신용등급 7~8등급으로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하나, 새마을금고, 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은행)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10일부터 3일간 접수한다.
이외의 은행을 이용하고 자는 소상공인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의 재 확산이 반복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이번 긴급자금 지원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