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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산림청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역량강화교육, 판로개발, 경영자문 등의 성장 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다”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사회 경제성장 등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