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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출채권 현금화 혁신… 바이어 많아도 보증서 한 장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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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0. 09. 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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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 출시… 수입자 구분 없애 편의성↑
신한·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제도 조기안착 노력
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제공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규 보증제도인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무보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주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수출 활력 제고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신규 제도는 바이어마다 보증서가 필요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보증서로 모든 바이어와의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고안돼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기존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제도는 바이어 마다 보증서가 각각 필요해 다수의 바이어와 거래하는 수출기업은 이용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반면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바이어를 특정하지 않고 수출기업 당 하나의 보증서가 발급돼, 수출기업이 총 보증한도를 여러 바이어와의 거래에 자유롭게 이용하고 신규 바이어와의 수출채권도 기존 보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사 절차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소화하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해 심사의 신속성과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금액 별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기업에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 바이어와의 과거 거래실적 등 심사서류를 과감히 생략해 기존(11종) 대비 3분의 2 이내(7종 이하)로 줄였다.

무보는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안착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협약을 통해 무보는 은행에 보증심사 기준 등 세부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은행의 원활한 마케팅을 지원한다. 각 은행은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 당 최대 10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단순하고 편리한 이용방식을 고민한 끝에 새로운 보증 제도를 선보이게 됐다”며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속도감 있게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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