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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28일까지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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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9. 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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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대전시9
대전시청
대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불법중개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대전시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거래의 거짓 신고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 단속은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를 유도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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