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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부산시는 8일 오후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 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금을 활용한 보증료 결제 및 보증료 할인(10%))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부산 거주(주민등록 기준)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3억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HUG 부산·울산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UG 스마트전세지원센터를 이용해 신청하면 부산시와 HUG가 접수대상자의 자격조사를 거쳐 가입과 동시에 보증료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에게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 제공과 금융·주거정책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