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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여민전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신용카드(IC) 단말기가 있는 1만2000여 곳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민전 가맹점’에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민전 가맹점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등록신청 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월부터는 여민전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 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정하고, 현재 여민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세종생활→여민전→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신청된 내역을 기반으로 여민전 가맹점 제한업종 여부와 타 지역 본사 직영가맹 여부 등을 개별 심사해 여민전 가맹점 지정 여부를 다음 달 중에 개별 문자로 통지할 계획이다.
여민전은 지난 3월 출시 이후, 5월(88억), 6월(60억), 7월(150억) 기록했으며, 오는 12월까지 10% 캐시백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가맹점 등록은 법적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한 내 모든 사업장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