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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공안부는 지난 4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 질병통제센터(CDC)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결탁해 코로나19 검사 장비 입찰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0명의 피고인 가운데 6명은 응우옌 녓 깜 하노이 CDC 센터장·응우옌 부 하 타인 CDC 재무회계실장 등 CDC의 고위 공무원이며, 나머지 4명은 베트남과학소재과학주식회사(MST)·년타인 자산평가사 대표 등 기업인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하노이 CDC 센터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RT-PCR(실시간 유전자검사법) 장비를 대거 도입해왔다. 당시 보건당국은 하노이CDC로 하여금 공개 입찰 대신 지정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기소된 피고인 10여명이 결탁해 RT-PCR 장비 구입 과정에서 장비 가격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뒷돈도 오갔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 23억원(약 1억1500만원) 상당에 수입되던 RT-PCR 장비가 업체들의 결탁으로 실제 구매 계약은 70억동(약 3억5000만원) 상당으로 부풀려졌다.
공안부는 “피고인들은 장비 구매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리는 데 공모해 국가에 54억동(약 2억7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결론 내렸다. 공안부는 해당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배상에 나섰다고 밝혔다.
베트남 형법상 입찰 과정에서 규정 위반으로 1억동(약 5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야기할 경우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20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당국은 이들을 곧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