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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에서 관련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학교 방역활동 및 비상용 마스크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또 감염병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은 보건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 기회를 마련할 것을 담았다.
우애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시 대전교육청에서 학교와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 감염병 대응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치면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