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주 후인 추석 연휴기간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감염확산 우려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3일간 유료 전환하기로 했다. 2017년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는 명절 기간 동안 면제돼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 전환을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는 이번 추석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병원내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검사비 가격은 약 2만 원으로 이중 50%를 건강보험이 지원하게 된다. 신규 입원환자는 1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추가로 내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3명으로 총 2만2504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은 105명, 해외유입은 8명으로 국내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다.
김 총괄대변인은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체로 두 자릿수로 줄어들고 있지 못하는 정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감염경로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 비율이 20%를 훌쩍 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면 감염에 따른 위험도가 훨씬 높아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인구이동 확산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부터 명절기간동안 면제돼 왔던 통행료는 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 유료 전환된다.
방역당국은 또 다음달 예고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선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만약 불법적으로 현장에서 집회가 진행될 경우 장비 설치를 막거나 경찰병력의 사전적 투입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벌칙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라며 “집시법 제20조에 따라 불법집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은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 징역과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는 6월 이하 징역과 5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