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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강천SRF발전소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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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0. 09. 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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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경 허가 보완 요구 '적법'
경기 여주시가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업체들과 잇단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원심이 뒤집혀 승소했다.

17일 여주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강천SRF(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엠다온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 행정관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착공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며 원심에서 패소한 뒤 여주시가 제기한 항소에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당초 이 사건 발전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당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주시는 당초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었다. 취소 대신 종전의 건축허가의 하자를 시정하려고 사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았고 이 평가 내용을 제대로 반영, 이행했는지 확인하려고 수차례에 걸쳐 신청을 반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천면 적금리에 발전용량 9.8MW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엠다온은 여주시가 건축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3부는 지난 5월 ㈜이에스여주가 여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여주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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