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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 공단 기간제 근로자와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 등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02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원보다 152원(1.5%)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482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2218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0만9738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3만1768원이 더 많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90여명이 될 전망이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지역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