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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02원 결정…1190여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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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9.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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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월 평균 213만2218원…정부 최저임금보다 17%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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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02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 공단 기간제 근로자와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 등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02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원보다 152원(1.5%)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482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2218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0만9738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3만1768원이 더 많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90여명이 될 전망이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지역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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