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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역 건설공사·용역 및 물품 대금을 추석 전까지 총 275억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사·용역 및 물품에 대한 공사(납품) 완료 후 준공(납품)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금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5일에서 3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간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등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제언 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 영세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석 전까지 건설공사 및 물품 대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