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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세종시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는 개별 계량기 설치 대상에 산업단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단지별 총 사용량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 입주업체가 불합리한 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됐다.
시는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개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내 명학일반산업단지 등 6개 단지 내 130개 업체가 7월 사용량부터 업체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담함으로써 약 8%의 추가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윤봉진 시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산업단지의 요금체계 개선으로 지역 업체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