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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1만원…구청 기간제 근로자 500여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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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0. 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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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사 전경/사진제공=서구청
대전 서구는 ‘서구 생활 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9570원에서 430원 증가한 1만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보다 1280원 많은 114.7%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최저임금 182만2480원보다 26만7520원 많은 209만원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 생계유지에서 나아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구에서는 2015년 9월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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