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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이 노래의 표절 의혹 사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대법원의 허가없이는 상고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시작됐다. 1971년 발매된 레드 제플린의 4집 수록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 도입부가 미국 사이키델릭록 밴드 스피릿의 1968년 곡 ‘타우루스’를 표절했다며 저작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 도입부는 전 세계 록 역사상 가장 유명한데다, 레드 제플린이 이 곡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5억 달러(약 58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표절 의혹은 ‘타우루스’를 작곡한 스피릿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본명 랜디 울프·1997년 사망)의 자산 관리인이 가장 먼저 제기했다. 스피릿 측은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내놓기 1년 전 영국 버밍엄의 한 클럽에서 스피릿과 공연하고 함께 당구를 치는 등 가깝게 어울리면서 ‘타우루스’에 익숙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드 제플린의 보컬 로버트 플랜트와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는 “이들과 어울린 기억이 없다” “2010년쯤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타우루스’를 비교하는 글을 보기 전까지 ‘타우르스’를 알지 못했다”며 상대의 주장을 부인했다.
1심 배심원들은 플랜트와 페이지의 반박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두 곡의 음악 패턴이 디즈니 뮤지컬 ‘메리 포핀스’ 주제가 ‘침침체리’에서도 나타나는 등 당시 흔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표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타우루스’를 재판정에서 듣는 걸 허용하지 않은 게 문제가 돼 항소로 이어졌다. 이어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은 재판을 다시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날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판단은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