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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생에게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4만775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재학 중인 학교에 등록된 계좌로 이날부터 8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또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동·서부 교육지원청이 오는 16일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출입국 사실조회 및 이중 지급 여부 확인 등을 거쳐 23일 1차 지급, 다음 달 초까지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주소지 기준으로 중구, 동구, 대덕구 지역 아동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서구, 유성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접수 중이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동거 인원 표시 포함),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조윤옥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중학생 및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