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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과일·채소 등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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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0. 10. 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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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직원들이 과일, 채소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단속을 위해 과일 등에 부착된 스티커를 점검하고 있다./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과일, 채소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업소(중도매인·전통시장 판매상 등) 150여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및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 식품수사팀장 등 10명이 수사팀을 꾸려 진행했다.

단속 내용별로 보면 △과일 등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단속된 곳은 △다른 지역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곳 △과일, 채소 등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8곳 등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주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시장경제가 힘든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만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코로나19 등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사과, 배, 포도 등 가을에 많이 생산되는 과일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거짓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나 박스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박스갈이 형태의 판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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