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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안에서 운영하는 수영장과 구내식당, 학교 매점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중소상공인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피해 지원 운영요령을 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임차인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난기간으로 설정해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대폭 인하한 바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으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조치로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