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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감면 방식은 아직 올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5% 감면된 금액으로 이달에 재부과되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는 내년도에 일괄 감액해 부과된다.
시는 올해 분 점용료 납부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환급절차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소모 방지와 민원인의 환급신청에 따른 불편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일괄 감액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시는 올해 도로점용 1475건 26억7000만원 중 감면대상자의 부과금액 25%인 4억8000만원의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정훈 세종시 도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다”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및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읍·동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