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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불법 점·사용 저수지 334건…철저한 관리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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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0.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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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불법 영농, 불법 건축물 조성이 전체 불법 점·사용의 78% 차지"
어기구 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의 불법 점·사용이 3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11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 총 3411곳에서 불법 영농 135건, 불법 건축물 조성 125건 등 총 334건의 불법적인 점·사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면적은 128만2051㎡에 달한다. 이중 조치가 완료된 면적이 36만1108㎡으로 97건이었고 조치 중인 면적이 92만944㎡로 237건의 불법 점·사용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어기구 의원은 “저수지의 불법 점·사용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저수지는 중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만큼 향후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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