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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고일(13일) 현재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관광사업체에 업체당 1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는 1개 업체에만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작비,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등이다. 관광사업체 재정지원을 통해 관광업계 활성화, 회복기반 마련 및 경제회생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지급방식은 관광사업체가 사업비지출 후 관련서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적격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활성화 및 회복기반 위해 지난 3월 이후 집행한 경영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영안전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신청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우편, 홈페이지)과 대전관광협회(방문)에서 온·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손철웅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의 회복기반 마련과 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광사업계가 위드(with) 코로나시대를 잘 지탱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