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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된 1만18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1460원 많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로기준 212만762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0만514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대상은 구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구 관계자는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임금 적용으로 구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