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대전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추가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018010009267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10. 18. 13: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신규고용 인건비 월 최대 120만원 지원, 최대 3개월까지
2-시 대전시9
대전시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고용하는 근로자 9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8월 10일 이후 신규 고용자부터 업체당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상한액 120만원에서 하한 액 46만3860원까지 3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 (sr.djb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