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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8월 10일 이후 신규 고용자부터 업체당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상한액 120만원에서 하한 액 46만3860원까지 3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 (sr.djb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