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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미애 수사지휘 불가피…신속·엄중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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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승인 : 2020. 10. 20. 15:35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출근하는 추미애와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원칙 하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구도에서 추 장관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19일 오후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수사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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