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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5만323개 CCTV 가운데 68.8%(3만4626개)가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광주광역시가 91.7%로 노후CCTV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87.8%), 전남(84.8%), 제주(83%), 대구(82.5%), 부산(81.8%), 경북(81.3%), 서울(80.9%), 충북(80.4%), 전북(80%), 울산(79.9%), 강원(76.9%), 충남(75.1%), 경기(71.2%), 경남(60%), 세종(42.2%), 인천(25.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파트와 주상복합 같은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후화 CCTV를 5년마다 전면교체하도록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에는 사용기한뿐만 아니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명확한 규정 없이 CCTV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CCTV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의무 설치 이후 아무런 지원 없이 관리책임을 어린이집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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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CCTV 의무 설치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점검·관리 및 교체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CCTV가 보육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