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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을 기한으로 운영 중인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은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