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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발생시 광고주·인플루언서 모두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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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0.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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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바지교복 선택권 부여…전문연구요원 '상피제' 도입
유은혜 사회부총리,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흔히 ‘뒷광고’라고 불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뿐만 아니라 이를 게재한 유명인(인플루언서)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등학교가 주관하는 교복을 구매할 때 여학생에게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블라우스 등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용을 책정할 수 없게 규제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교육, 체육, 문화, 노동 등 사회분야의 공정성를 높이기 위한 그간의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방향을 제시하려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반복되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이후 SNS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SNS 부당광고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 바 있다.

또한 4촌 이내 친족이 지도교수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하는 대학 내 ‘상피제’도 도입된다. 현행 병역법상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복무가 불가하지만 대학교수 관련 규정은 없었다. 이와 함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 단축 및 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기준 개편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행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 등 1·2차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 징수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2차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시험 당일 시험에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사후 환불도 가능해진다.

여학생의 교복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교복은 학생 개인별 구매가 아닌 학교가 주관해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 치마만 제공돼 바지교복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블라우스 등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이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확대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을 확대·보완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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