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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접수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 내 전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일부터는 5부제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매출증빙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매출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각 구청 내 전담창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접수창구에서 정부지원 ‘새희망자금’확인지급에 대한 현장접수도 진행되고 있어 연매출액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 중에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다면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