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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 또는 사업장 홍보목적 등의 거짓된 채용광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채용과 관련한 금전·물품·향응 등의 수수·제공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 △채용공고시 채용서류의 반환 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한 피해를 본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로 신고하면 된다.
대전노동청은 집중신고기간 중에 채용광고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채용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 신고기간운영 및 지도점검을 통해 성차별 채용이 아닌 직무중심의 채용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